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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가 늦어져서 이자나 패널티 내보신분
작성자 Ky     게시물번호 10053 작성일 2016-09-08 12:36 조회수 1764
제가 작년도 세금신고를 얼마전에 했어요.
지난해 캐나다에서 인컴이 전혀 없었고 올해까지 한국에 있었던 터라
리턴받을게 없는 줄알고 기한 맞추질 않았는데 
뒤늦게서야 작년에 해외자산과 소득이 있던걸 인지했고 부랴부랴 끝냈어요. 
환율영향으로 예상과 달리 처음으로 owing이 떴네요..

금액은 작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해외자산신고가 늦어지면
하루당 25불 패널티가 있다는 얘길 듣고 당황스러웠는데 엇쨋거나 조금 늦었지만 
성실히 해외자산신고와 세금신고를하고 바로 세금도 바로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NOA받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자나 벌금이 따로 나오지 않았네요.
CRA에 전화해서 상황 얘길 하니 저더러 럭키라며 다음번엔 주의하라고만 하는데...
금액이 작거나 기한이 많이 늦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요청받을수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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