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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작성자 넝쿨째굴러온행복     게시물번호 10382 작성일 2017-01-20 08:35 조회수 2901
영주권을 2010년도에 받고 5년중 2년 의무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 카드는 이미 2015년도에 유효기간 만료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캐나다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입국해야하는데  
영주권 포기 신청을 캐나다 입국시에 바로 영주권 취소 신청을 입국장에서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나서 바로 비지터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전자비자사전승인(eTA )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유효 만료가 지난 상태에서(영주권 포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  eTA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신청 안하고 캐나다 입국장에서  바로 영주권 포기(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 또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시녀  |  2017-01-20 10:04         

친구남편도 같은 케이스라 작년 연말에 영주권포기하고 eta신청해서 캐나다 방문하고 돌아갔다합니다. 영주권이 유효하지않더라도 eta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라고 뜬다고 하네요. 영주권포기 신청은 한국내비자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닐라캐나다 대사관에 서류보낸다하네요.
vfsglobal.ca들어가셔서 south korea 선택하시면 한국주소나옵니다. 삼주정도 걸렸다합니다.

넝쿨째굴러온행복  |  2017-01-20 19:32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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