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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간 첫 날 손이 화물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부서졌습니다.
작성자 Dkxnen     게시물번호 10710 작성일 2017-05-27 02:45 조회수 2690
일 하는 첫날에 하필이면 오래된 안전장치 없는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닫으면서 손이 가운데 있는데 닫혔습니다. 
사고후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치료 받고 내일 다시 스페셜 닥터 예약 했습니다.
약지가 두군데 부러졌고 중지가 미세하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우선 내일 치료 받고 wcb에 인저리 클레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을 고소를 해야는데 정말 법적으로 무지해서
어떤 가이드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혹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z  |  2017-05-27 06:22         

병원 가셨을 때 일하다 다친 거라고 하셨으면 병원에서 WCB에
연락해서 WCB에서 사람이 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심사가
끝나면 소득 산정해서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을 해 줍니다.
건물주를 고소하시는 건 당연히 WCB와 별개의 사안이고
그건 별도로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실
겁니다.

Dkxnen  |  2017-05-27 14:12         

Wcb는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아는 변호사 친구는 스몰 클레임으로 가거나
리걸 가이던스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네요.
차타려는데도 갑자기 앞 크레인이 무너질까
괜히 무섭네요.
처음 당한 상해라서 인지 아님 어둡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인지 무서움이 생기네요.

운영팀  |  2017-05-27 21:37         

이런 문제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CN드림 웹사이트와 지면에 한인 변호사 광고를 참조하시고 그외 케네디언 전문 변호사도 알아보세요.

watchdog  |  2017-05-27 23:38         

personal injury 관련해서는 Litwiniuk and Company가 캘거리에서는 최고입니다. 저는 식구와 지인 모두 이 곳을 통해 처리를 했는데 모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Upfront fee가 없어서 settlement를 받거나 배상판결을 받을 때까지 내야할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전혀 없고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https://www.litwiniuk.com/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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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xnen  |  2017-05-27 23:47         

모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쾌유해서 전후 사진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Imkewl  |  2017-05-28 00:17         

어머나 ㅠㅠ 얼마나 무서우시고 아프셨을까...
빨리 완쾌 하시길 바랍니다 ..
맘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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