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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업체와의 마찰..도와주세요.
작성자 해기사     게시물번호 10734 작성일 2017-06-03 18:11 조회수 333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모 이주업체와 마찰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sk주에 무비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U모 이주업체와 계약을 한것은 작년 12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아무지식도 없는상태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1월 즈음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고 잡오퍼레터를 받았는데 달 2400불에 4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고 고용주의 사인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출국은 3월 중순즈음 하였는데, lmia는 3월 초즈음에 발급되었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무비자로 입국하길 원한다고 하길래 이주업체쪽에 물어봤더니 다들 그렇게 하는거리는 대답만 받고 출국날을 기다리던중 인터넷 검색결과 캐나다는 범죄기록이 중요하대서 출국 하루전날 업체 찾아가 물어보니, 왜 이제 말하냐고 하더군요..부랴부랴 범죄기록회보서 실효된 것 떼보니 6년전 폭행으로 벌금 200에 2년전 3년전 각각 폭행 공소권없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주업체쪽에 물어보니, 아무 문제 될게 없다고 일단 출국해서(무비자) 일하고 바로 사면신청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한건 다음날 공항 갔더니, eta도 신청안되서 전화하니 깜빡했다고 금방 신청한다더군요. 이때까지 부끄럽지만저는 eta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하루 다 보내고 eta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업체쪽에서 제 의사나 동의 없이 체포경력사항에 no로 해서 발급받았더라구요. 이렇게 어렵게 출국해서 갔더니 고용주는 달 2100불에 주 72시간의 불법근무를 요구하였고, 이주업체에 컴플레인하니 타주에 있는 업체로 바꿔준다 말하더군요. 한국에 바로 갈까 했지만 lmia가 2개월안에 나온다는 말만 듣고 간 두번째 업체는 아직 오픈전이었고 업체등록도 안된곳이었습니다. 이것에 와서 한달정도 오픈준비 도와주고 이래저래 보내다 이주업체통화해서 물어보니 한달이면 lmia가 나온다 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음날 재차 물어보니 4-5개월 걸려야 비자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fstp로 해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니 믿을 수가 없어서 늦었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된게 이상할 정도로 저 역시 바보같았더라구요. 이주업체측에 환불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요모조모 따졌더니, 현 상황에선 옳지 않단 소리만 하더군요. 그쪽에선 사면신청 들어가도 취업비자 취득하는데 아무문제도 없고, Eta에 no라고 답한거 역시 전혀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sk주에서 1년계약해놓은 아파트와 가구들을 처분하고 있는중입니다. Cic에 들어가 rehabilitation 관련 해서 정독하였는데도 사면신청후 입국문제와 취업비자관한 부분은 제가 못찾은건지 없더라구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소송 및 환불 경험 및 사례가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뚝뚝이  |  2017-06-03 22:14         

참고만 하세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것 같네요. 입국시에 범죄경력 NO 했으면 거짓말 한것은 분명합니다. 추후 워킹비자 받는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영주권은 그 거짓말에 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할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결국 영주권 받기는 힘들수 있습니다(거의 불가능). 캘거리에 있는 어느 업체도 똑 같은 설명을 했다고 지인에게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데, 범죄경력에 대해 입국시 또는 워킹비자 받을시에 없다고 해도 사면 신청하면 된다고 말이지요. 이건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한국에서 범죄경력 보다 입국시 또는 워킹비자 신청시 캐나다 정부에 거짓말 한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소송 및 환불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은 힘들다고 보여지니 최대한 환불 받고 한국 잘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해기사  |  2017-06-04 13:55         

답변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ㅠ

운영팀  |  2017-06-05 15:08         

쪽지 보냈습니다.

해기사  |  2017-06-05 15:21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현재로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되면 결과에 관해 도움이 되시도록 글로 올리겠습니다^^

orangepam  |  2017-06-06 15:41         

사견입니다. 뚝뚝이님 말씀데로 앞으로 힘들어 질겁니다. 이민법에서 허위사실신고 (Misrepresentation)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Rehabilitation 이 승인되기 전에 비자를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정확히 비자는 아님..) 캐나다로 입국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이주공사에서는 우선 입국시키고 사면신청한다는 생각이었던거 같은데.. 안들키면 괜찮겠지만 CIC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히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심사관이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지용..범죄경력도 우선 이주공사에서 물어봤어야 정상입니다...왜 안물어 봤는지 궁금하네요...eTA는 직접 신청해도 되는데... 왜 이주공사에서 대신 해줬을까요??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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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집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뉴비이다 보니 집에 필요한 유틸리티 신청, 보험 가입, 심지어 분리수거 앱 사용법이랑 집과 관련 없는 캘거리 생활 팁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불편한 내색 없이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계약부터 레노베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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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드론으로 찍은 지붕 사진도 추가로 보내 주셨습니다.

리얼터님의 추천으로 알게된 Jamie Lee님 (이형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더욱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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