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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mi     게시물번호 11515 작성일 2018-05-30 14:14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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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필  |  2018-05-30 15:3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114/canada-child-benefit.html#eligible
=========================
1. 계좌 변경은 CRA 계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cra-login-services.html
여기 접속하셔서 계좌를 바꾸면 됩니다.


2번은 불가능 합니다.
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18 years of age.
You must be the person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for tax purposes."

또, resp에 넣으신 돈은 교육비 명목으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의 경우는 교육비가 아닌 명목으로도 출금 가능한데 이에 매칭해서 정부에서 준 인센티브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이 이름으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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