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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신청시 결혼증명서(배우자 증명)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1914 작성일 2019-01-24 19:33 조회수 4469
연금 신청시  SERVICE CANADA에  부부(배우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또는 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scmy  |  2019-01-24 20:34         

한국같은경우는 결혼 증명서를 따로 발급 안해서 서류가 없죠... 그럴땐 Service Canada 에 전화 하셔서 서류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써서 내야하는 서류가 있어여.. 전화 하시면 보내줘요.. 그러 공증받아서 싸인해서 보내면 됩니다

ISC  |  2019-01-25 14:09         

안녕하세요, 캘거리 이민자 협회입니다.
저희 시니어 부서에서 관련 서류 안내를 도와 드립니다. 문의는 403-538-8376/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로 연락 주세요.

경험상 답변 드리면,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신 경우도 대개 문제 없이 진행되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시 원본이 한국어인 경우 그냥 원본 제출하셔도 기관에서 번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scmy 님이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좀더 설명 드리면,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오시고, 시민권 획득 등으로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류가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연금 신청서 리스트에 보시면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이 있어서 서류는 없지만 혼인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받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 적어 드립니다.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CallForm.html?Lang=en&PDF=ISP-1809_OAS.pdf
감사합니다.

무한추구  |  2019-01-26 00:25         

5월경 전화로 약속드리고 방문하여 도움을받겠습니다.
ISC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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