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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위에서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morimori     게시물번호 11954 작성일 2019-02-14 19:49 조회수 4141
안녕하세요, 빙판길 위에서 운전 중에 노란불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져 정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0.24초 오버되어 티켓을 받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몇년 전,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레지스트리 직원에게 그 날의 날씨를 어필했더니, 그 직원이
컴퓨터로 날씨를 확인하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요?
요즘에도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정지실패로 티켓을 받은 후에
레지스트리에서 날씨 어필을 하면 내지 않게 되는게 가능한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z  |  2019-02-15 14:10         

레지스트리에서 과태료 처분을 임의로 변경 한단 얘긴 처음 듣습니다.

칼갈이  |  2019-02-15 15:10         

그 자리에서 티켓을 경찰에게 받은건가요?

운영팀  |  2019-02-15 17:26         

질문 내용을 볼때 우편으로 범칙금이 날아온듯 싶네요
레지스트리에서 할인해 주었다는건 와전된 것 같구요. 법원에 가서 검사를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고 벌점 감점이나 벌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범칙금' 으로 검색하면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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