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다니던 직장을 3~4일 안에 그만두어야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2000 작성일 2019-03-08 13:22 조회수 3117
보통직장은 그만 둘려면 2주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잡아서, 3~4일 만에 그만두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간에 스무스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니던 직장은 캐나디언 직장을 의미합니다.

개를 찾아서  |  2019-03-08 13:52         

난감한 입장이 이해됩니다.
온타리오 사례를 들자면 고용자가 불쾌감을 담아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혹시 전반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휴가와 퇴직을 조율하시면...,
HR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

Yellowboy  |  2019-03-08 15:38         

employee/employer 관계는 언제나 At will 입니다. 당일 노티스없이 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예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Collective bargaining, union 인 경우는 좀 다른얘기지만, 계약서에 2주 노티스가 있지 않는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차후 reference를 고려하시어 위 보스와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Don’t burn your bridges behind you! 굿럭 하시길

다음글 더러워진 양말은 어디다 버리나요?
이전글 ROE 를 박으려 하는데요! 일정한 양식이 있나요?
 
최근 인기기사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정부, 내일부터 껑충 오를 미국..
  “트뤼도 미 관세 대응 시급한데..
  주정부 공지) 물 관리 시스템에..
  트럼프 관세, 캐나다 주택시장에..
  (CN 주말 단신) 캐나다 정부..
  (1보) 트럼프, 결국 캐나다 ..
  보건국, 캘거리 차이나타운 레스..
  이번 주말 미 ‘관세 폭탄’ 현..
  50년 동안 캘거리 인근서 숨어..
  앨버타 주민 “승객 열차 네트워..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