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개인 소득세에서 자녀 공제에 대하여
작성자 happyworld     게시물번호 12030 작성일 2019-03-19 18:16 조회수 1509
제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기입하고, schedule1 ferderal tax와 alberta tax and credits를 작성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녀공제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공제항목에 보면, 편모나 떨어져 사는 eligible dependant나
infirm children만을 위한 항목만 있네요.
그냥 보통 중고생 자녀들을 위한 소득공제는 없나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Jennifer  |  2019-03-21 08:44         

Child Amount Tax Credit 이 2015년 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신 Canada Caregiver amount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infirm dependents 를 위한것입니다.

다음글 자동차 할부 문제
이전글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Turbo tax free로 사용할 수 있는것과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과는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
 
최근 인기기사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정부, 내일부터 껑충 오를 미국..
  “트뤼도 미 관세 대응 시급한데..
  주정부 공지) 물 관리 시스템에..
  트럼프 관세, 캐나다 주택시장에..
  (CN 주말 단신) 캐나다 정부..
  (1보) 트럼프, 결국 캐나다 ..
  보건국, 캘거리 차이나타운 레스..
  이번 주말 미 ‘관세 폭탄’ 현..
  50년 동안 캘거리 인근서 숨어..
  앨버타 주민 “승객 열차 네트워..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