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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새집 구입후 GST 환급방법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2351 작성일 2019-09-09 15:51 조회수 1606
변호사가 준 서류에 statement of adjustments 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builder 는 rebate 를 본인이 신청하여 받고 새주인에게는 그 금액 rebate 를 정산시 차감하여 돈을 받습니다.
그리되었을 경우는 이미 builder 가 받았으니 신청하지 못합니다.
 
builder 가 rebate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주인이 국세청에 rebate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답글 주신분이 친절히 안내해 드렸으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을 모르신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신든지 혹은 회계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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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 400.000불 집을 구매할때 GST 20.000불을
지불 하였습니다 
내년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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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앤드류 지사장님께서 디테일한 상담과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 절차, 추가 요청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불안함 없이 PR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사장님의 전문성과 꼼꼼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 과정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SOS 캐나다 팀은 신속한 응대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이민 절차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와 깔끔한 서류 정리는 물론,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까지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걱정 없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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