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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떨어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출퇴근 차량비용을 세금공제 할 수 있나요?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2389 작성일 2019-10-03 21:10 조회수 2123
Trade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고용주의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으로 매일출근 하는 사람이 출퇴근 차량 비용(기름값, 보험료등)을 세금신고시 비용공제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CRA 사이트에 안내된 아래 조건을 보면 당연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아래 조건 중에서 1번조건이 관건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당연히 갖추어야 되고, 갖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Allowable motor vehicle expenses 
You can deduct your motor vehicle expenses if you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You were normally required to work away from your employer's place of business or in different places. 
2. Under your contract of employment, you had to pay your own motor vehicle expenses. You are not considered to have paid your own motor vehicle expenses if your employer reimburses you or you refuse a reimbursement or reasonable allowance from your employer. 
3. You did not receive a non-taxable allowance for motor vehicle expenses. Generally, an allowance is non-taxable when it is based solely on a reasonable per-kilometre rate. 
4. You keep with your records a copy of Form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which has been completed and signed by your employer.

fishlover  |  2019-10-03 21:26         

답을 찾았습니다. 출퇴근 비용은 Personal Use로 인식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goodguy  |  2019-10-05 16:40         

출퇴근 관련 자동차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장소인 work site 가서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 사업장에서 work site 까지의 자동차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고용주가 국세청에서 고시한 자동차 비용을 reimburse 하지 아니하면
개인세무신고시 소득공제 처리할수 있습니다.
세무감사가 잘 나오니 자동차관련 전 비용을 잘 bookkeeping 하시고 자동차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인 및 회사 자동차 관련 세무감사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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