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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세금관련 “tuition fee credit”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2628 작성일 2020-03-13 21:42 조회수 1414
Tuition fee credit 은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에 연방,지방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전년도 tuition fee 를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만큼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tuition fee 를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이 많은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maximun $5,000 까지
transfer 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경우 T2202A form 에 누구에게 transfer 한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자주 국세청에서 보내 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질문하신 것은 아싑게도 집 구입시 다운페이먼트로 tuition fee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RRSP 로 가입한 것을 집 구입시 HBP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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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tuition fee credit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계시나요
이번 세무보고 하면서 알게된 사항인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federal, provincial tuition fee credit이 약 4만불정도 된다는군요
듣기로는 집 구입시 다운페이로 사용할수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싶네요,,,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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