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회사주식처분 관련 인컴신고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2652 작성일 2020-03-23 21:30 조회수 1549
몇년전에  회사에서 보너스명목으로 회사주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 해 세금신고시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도 다 냈구요
증권을 보관해오다 증권회사에 계좌오픈하고 증권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받았을 때의 금액에 반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capital loss처리가 되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세금신고용  T5008 을 증권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cost난이 비어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 금액 모두가 인컴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서 cost난에는 제가 증권으로 받은 금액 (보너스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려니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드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이신 분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_캘거리  |  2020-03-24 05:58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Cost에는 받은 금액 Proceeds에는 판매금액을 넣어서 캐피탈 로스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글 총선 투표 캘거리에서 진행 여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전글 ROE form for employees
 
최근 인기기사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정부, 내일부터 껑충 오를 미국..
  “트뤼도 미 관세 대응 시급한데..
  주정부 공지) 물 관리 시스템에..
  트럼프 관세, 캐나다 주택시장에..
  (CN 주말 단신) 캐나다 정부..
  (1보) 트럼프, 결국 캐나다 ..
  보건국, 캘거리 차이나타운 레스..
  이번 주말 미 ‘관세 폭탄’ 현..
  50년 동안 캘거리 인근서 숨어..
  앨버타 주민 “승객 열차 네트워..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