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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관련질문입니다. 제가 비지니스 하는데 작년에 제 개인 수입신고를 안했습니다.
작성자 meeshining     게시물번호 12711 작성일 2020-04-07 15:55 조회수 2697
안녕하세요.

CERB관련질문입니다. 제가 비지니스 하는데 작년에 제 개인 수입신고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수입금이 생기면 비지니스 오픈할때 투자금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그래서 2019 제 개인수입이 없는상황입니다.2019개인 수입신고는 끝난상태이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오늘날짜로 $5000 제 인컴으로 페이를 만들어서 이번주 토요일날 CERB 신청이 가능한가요?CRA보니깐 12개월이전 인컴도 된다고해서요.

2.2019년 비지니스 인컴 $5000 도 CERB신창할수있나요?개인간 가능한건가요?

3.와이프가 EI받고있는데 이번달이면 끝나는데 이번달 끝나고 5월에CERB신청하는건가요?아니면 지금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0-04-07 16:02         

제목 수정했어요. 가급적 상세하게 쓰는게 이곳 이용자들을 위해 좋습니다.

분홍곰  |  2020-04-07 18:57         

CERB는 말 그대로 긴급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15세 이상, 2019년도에 $5,000달러이상의 income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COVID-19로 실직했거나 자가격리,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경우,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없어야 하고 수입이 없고 그 상태가 14일,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닌지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수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 하고 신청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캐나다 tax centet가 어수룩해 보여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항이 포착되면 탈탈 털어볼 겁니다.
그리고 걸리면 원금에 페널티까지 아낌없이 징수해 가겠죠. 절대 두루뭉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함부로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홍곰  |  2020-04-07 19:13         

작년에 일을 했던, income이 $5,000 이상인 학생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고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지만 COVID-19때문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못 구한다고 해서 CERB신청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공지를 했습니다.(제가 이걸 4일 전에 봤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ㅜ ㅜ)
이런 예까지 들면서 공지를 했다는 건, CRA쪽에서 이미 신청하면 안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분께서 EI를 받으시다가 이번달에 끝나는 것이면 적어도 6개월 전에 일을 그만두셨다는 것이니까 CERB에 해당사항이 없는거죠.(하지만 임신과 육아에 대한 EI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
그리고 글 올리신 분도 $5,000달러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차피 정부에서 세금신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으니 하셔도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즈니스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수입이 2주 이상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심쩍으시면 CRA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2시간 정도 스피커폰을 켜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연결이 됩니다.(제가 해봐서 압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면 CERB를 신청하시기 위해 급하게 인컴 액수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려는 것 같은데,다시 말씀 드리지만 누가 알겠나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처럼 어물쩡 넘어갈 것을 기대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닌데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걸리면 비즈니스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탈탈 털릴 것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세무조사 들어가면 장난 아닙니다. 시간도 1,2년으로 끝나지 않고(그동안 아무일도 못합니다.)부정직함에 대한 괘씸죄로 거덜을 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정부에 반드시 물어보시고 신청하세요. 한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그 개인과 같은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곳이 캐나다같은 이민사회입니다.
꼼수부리던 한국 사람들 몇 명 때문에 한인 사회나 신규 이민자들이 이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홍곰  |  2020-04-07 20:43         

If I am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should I re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No.

If you are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these benefits until the end of your benefit period.

You cannot be paid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for the same period.

Vendre10  |  2020-04-11 18:05         

분롱곰~~!! 아이디가 귀엽네요!
저도 첫 느낌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 이거나 2019년도를 이미 비지니스 인컴 신고를 마쳤단 이야기 같은데요!

아마도 넘버 컴파니 리밋회사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월급이 아닌 그냥 사업체 샀다거나 신큐 시걸 투자를 한 경우에도 자기가 출자한 자기자본이 있을 겁니다.
이 케이스로 보아 여기서 림의로 돈을 인출 하였는데 회계 초리를 안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실수로 누락 할 수 있으며 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에 누락 분에 대한 에비덴스(물품 구매 영수증, 배당금,메니지먼트, 등등)를 보완하여 익년도 보고를 하면 됩니다. 원안 포슽 분은 잊지 마시고 다음 회계년도( 각 회사마다 사럽자 마다 회계 깆 ㄴ이 매년 1월 ㅂ일 부터 시작 하지 않는다는 것 아사테고) 에 부전지( 자술서)를 유첨하여 보고를 한다면 공무이 전화만으로 확인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계 처라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자료로 자격을 갖춘 자가 인출 전표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정관에도 자본금의 인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 때 상당히 많은 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문에는 신고때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였는지 ........운운 ! 생략 ! 보고 부실로 폭탄 새금을 두들겨 맞은 사례가 있었고 엌떤 케이스는 이 때 사업주가 열받아서 과태료 금액이 그 당시 아파트 콘도 한 유니티 가격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발행해 주었더니 ㄱ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게 하는가 하면 심심하면 아침 멋고 할일 없으면 그 사업장에 와서 놀다가 갔다는 ....

혹시 사업 하다가 국새청에서 나와도 변병하지 말고 회계 잘 몰라서 살수 하옄ㅅ다고 하고 두번 다사 재발 하지 얺겠다고 하고 그래도 새금을 물리더라도 .싹싹빌고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선에서 줄여 달라고 ..하시면 사람에 따라 줄여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매년 비교되는 순수 매출과 순수 영업비용을 프러스 마이너스로 하여 얼마나 늘었는지 퍼센을 보고 그 만큼 세금 자진 인상하여 신고 하거나 아예 개 무시하고..비지닛 가 잘돠던 안돠든 전년도 압부의 10% 씩 매년 인상 보고 하면 세금 탈세 의심으로 조사를 안받기 가 가응 하다는 이야깁니다.
이 케이스 사실 따지고 보면 10% 세금 얼마 안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운타운이나 빌딩에 자리 잡은 식당 같은 경우 여름 철 스텐피드 때 매출이 갑자기 평일의 1ㅔ배 가까아 오르는데 보통 수표를 받고 회계에 매출 누락 합니다.

국세청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어늦 에 어느 도시가 언제 쯤 스템 피ㅣ드가 있고 상기 같은 케이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후에 문제가 안됩니다. 설령 작은 것이 문제가 돠어도 측정한 기간ㅇ,ㅣ 매출을 체크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보이면 심하게 다루지 않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실수겠다라고 ....

중요한 것은 한인ㄷ ㄹ이나 일잔 이민자들이 매출을 누락 또는 고의로 줄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데 이것은 아주 우ㅏ험한 생각 입니다.
매번 판매할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정주를 대신하여 받는 일정한 원천징수 가 있는데 이것을 띄어 먹는다면 바 로 국가의 돈을 절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경우 국가에서는 엄하게 다루며 형사상의 문제 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ㄱ 래서 국가나 주정부와의 영업 업무나 개인적 EI같은 경우에 대하여 속이는 행위는 무식의 극치 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믹 레이션에서나 한인 단체나 이민 브로커들이나 한국 정부에서도 사전 주지 해야 할 이민국의 기초 준법까지 포함 교육이 팔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둘 씩 모여 국가에서 출신국가별 범법 사례 통계를 축출하여 관찰에 ㄷ ㄹ어가고 이민의 커터도 닫아 버리게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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