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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와 CERB 중복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작성자 단풍국러     게시물번호 12743 작성일 2020-04-15 18:17 조회수 2684
제가 2월 초중순 쯤에 일하던 가게가 fire damage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후에 2,3주 정도 뒤에 reopen이 늦어질 것 같다고 고용주한테서 EI를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주한테서 ROE를 한달이 지나서야 받았고 EI 신청하고나서 ROE 제출을 3월 2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4월 2일인가 액세스 코드를 받고 My Service canada 계정을 활성화 시켰구요. 
리포트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시사항이 없어서 리포트를 안하고 있었는데 
CRA 계정으로 CERB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EI를 신청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서
따로 신청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EI 신청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구요ㅜ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CERB 따로 신청이 가능한지만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신청이 접수가 되버려서 
며칠뒤에 제 계좌로 2000불이 들어오더라구요. 만약 중복 신청이 된거면 돈이 더 들어왔어야 했던건데 
2000불만 들어온걸로 봐서는 중복이 안된건지, 아니면 중복 신청을 했어도 정부에서 처리를 해서 CERB로만 지급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아님 제가 여기서 Ei 신청에 한해서 리포트를 계속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fire damage로 인해 ei를 신청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가게가 오픈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라 cerb기준인 3월 15일 이전에 해당하는 ei 금액과 3월15일 이후에 cerb 지원금을 둘 다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정부에서 ei 리포트 안했다고 ei는 지급 안해주고 cerb는 해당자격이 안되서 돈을 다시 payback 하라고 할까봐 좀 걱정이네요.
사실 서비스캐나다에 전화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 상황을 길게 설명할 영어실력도  안될 뿐더러 전화 대기시간만 몇시간이 걸리니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ㅠㅠ
   
  

유산슬  |  2020-04-15 18:53         

제가 알기로는 3월15일 이전에 EI를 신청했으면 계속해서 EI를 받는거고 15일 이후에 신청한거는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서 CERB를 먼저받고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도 계속 실직상태면 EI를 받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두 부서간에 제대로 체크가 되지않아 중복 지급받으신 분이 많지만 두곳에 신청한게 아닌이상 신청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추후에 처리한다?(두번 받았으면 2회차까지 받은걸로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EI리포트는 2주마다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풍국러님이 확인하실 사항은 EI를 신청하신게 언제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Jennifer  |  2020-04-15 19:41         

3월 15일 이전 ei 수급 대상자는 cerb 대상이 아닌것으로 읽혀지는데요. 그이전 수급자는 ei가 모두 소진대고 나서도 코비드로 인해 실직일경우 그시점에 cerb 를 신청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ei 만 받는것이 현시점에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Cerb 신청시 신청기간중에 ei 수급대상자는 신청자격이 안됀다고 돼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지 않으셔서 ei 가 지급이 안된거지 그간에 ei 대상이이 소급해서 받을예정이니까요. 받으신 cerb는 현시점엔 payback 해야될 부분으로 보이네요. 나중에 ei 끝나면 그때 신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단풍국러  |  2020-04-15 20:18         

유산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i를 처음 신청한 날짜는 3월 20-25일 사이였던거 같구요. 26일날 서비스캐나다 방문하여 roe만 제출했고 4월2일에 액세스코드 받고 MSCA 계정 활성화 했기때문에 ei 접수가 제대로 이뤄진거라면 아마 26일에서 4월2일 사이에 신청이 접수된거 같습니다. 그럼 cerb와 관계없이 ei리포트는 2주마다 계속 해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단풍국러  |  2020-04-15 20:20         

Jennifer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ei신청 대상이 된건 코로나가 아닌 화재로 인한 실직이고, cerb의 대상이 되는건 코로나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cerb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ㅠㅠ 일단 ei 리포트를 하고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ennifer  |  2020-04-15 20:46         

제가 해석한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You are not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for the same benefit period” 따라서 cerb를 신청하신 시점기준으로 벌써 ei를 수급하시고 계신걸로 보여지네요. 비록 통장엔 들어오진 않았지만 소급해서 들어올거니까요. 3월 15전에 반던 ei는 받고싶지 않다고 취소하고 그때부터 cerb를 받는것이 아니고 기존의 ei를 다소진한후에야만 cerb가 가능하다고 돼어 있습니다. 그전 ei가 주당 500이 안돼면 당분간은 cerb보단 적은 금액이겠지만 이후 cerb로 받는 금액은 최대 8000불이니 5월쯤 ei가 끝난다는 가정하에 cerb 신청하시면 멕시멈 수급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유산슬  |  2020-04-15 21:43         

처음에 일을 못하게 된것은 fire demage 때문이지만 다시 오픈이 미뤄진 것이 코로나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오픈이 미뤄졌다고 해석한다면 CERB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3월15일 이후에 EI 신청이 들어갔고, 거기서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갔다면 최대 $8000 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실직중이시면 EI해당금액을 받는거 같아요. 이제 일을 못하게 된것은 리오픈이 미뤄진 이유인데 리오픈이 미뤄진 사유가 코로나 때문인가..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Jennifer  |  2020-04-15 22:27         

시점에 따라 해석이 갈리겠네요. 중요한건 ei 신청날짜가 아니고 reo상의 마지막 일한 날자일거 같습니다. 그날짜가 3/15 이전이면 (정확히는 13일 금요일) 이겠네요. Cerb가 아닌 일반 ei 로 잡힐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cerb는 3/15일부터 유효하니까요. 질문하신분은 훨씬 이전 일을 하지 못하신경우라 roe의 날자가 1월이나 2월이라는 가정하에 그시점부터 ei 대상이니 일반 ei 로 처리돼고 전부 소진하신후 cerb로 신청해야 맞을거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자꾸 기준을 바꾸니 영 따라가기 쉽지 않네요.

유산슬  |  2020-04-15 22:32         

https://joyvancouver.com/cerb-13/#comment-379

CERB관련하여 15일 발표된것 포함 잘 정리된것이 있어 공유합니다. 궁금하신것을 이곳에 문의하시면 하루이내에 답변해 주시기도 합니다.

Jennifer  |  2020-04-15 22:44         

어제까지의 기준에 위하면 질문주신분은 cerb 에 해당이 안돼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3/15이전에 일을하고 인텀이 있었어야했고 코로나로 3/15부터 수입이 없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훨씬 전에 일을 못해서 ei를 받는 경우라도 1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ei 수급이 끝난경우도 cerb 가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이경우가 가장 불만이 있던 경우인데 통계상 40만 명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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