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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작성자 Gabriel     게시물번호 12906 작성일 2020-06-19 13:56 조회수 3112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collision 신고 경찰서 가서 직접하나요? 아님 온라인으로 하나요? 혹시 최근에 교통사고 신고 해보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비앙로즈  |  2020-06-19 14:12         

경찰한테 리포트하는건 상대방 혹은 본인의 데미지가 $5000 이상으로 보일시에 경찰한테 리포트하구요. 보통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리포트 하시면됩니다.

 |  2020-06-19 17:21         

전 사고낸 운전자가 2시간 기다려도 안나타나서 전화로 경찰불렀습니다. 엄청 빨리 왔네요. 사고난 당시면 전화하고 금액이 적으면 보험에만 알리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경찰서 가면 좀더 빠릅니다

mrskims  |  2020-06-19 17:44         

1-교통사고로 인해 다친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전화해서 엠뷸런스를 부릅니다.
2-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운행 불가능하면 911에 전화해 경찰을 부릅니다.
3-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증인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4-자동차 바디 전문샵으로 가셔서 견적 받고 차량 수리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파일넘버를 받고 보험회사 직원이 인스팩션후 원하는 바디샵으로 가셔서 차량 수리를 받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차량 견적 $2.000이상 나올시 해야하며 견적이 $2,000이상 나올시 바디샵에서 폴리스 리포트 데미지 스티커가 없이 차량을 수리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데미지 스티커를 붙여오라고 요구합니다.



You do not need to file an accident report in Alberta if there is no damage. You are not required to report an auto accident if the damage does not exceed $2,000, there are no injuries, and no laws were broken. However, you still have the option to file a report if you wish.

운영팀  |  2020-06-19 18:20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달아주셨네요 견적이 2천불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하세요. 그래야 보험처리및 자동차 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경찰서에서는 온라인으로 일을 많이 하지만 자동차 사고 신고는 경찰이 차량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만 가능할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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