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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받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 불안해요
작성자 리빙인캘거리     게시물번호 12923 작성일 2020-06-27 16:11 조회수 3022
근데 그냥 질문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1월 16일까지 한 카페에서 일하다가 자의로 그만두고
3월 7일부터 다른 카페(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일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일하기로 한 곳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게 됐어요. 새로 일하기로 했던 곳에서 이메일로 미리 쉬프트도 받았고 보스로부터 받은 메일도 증거물로 다 있는데, 
그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던 게 맞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되서 혹시 CERB를 못 받는 조건인가 싶어서요.ㅜㅜ

현재는 지난주부터 다시 일하는 카페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서 일주일에 10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안된다는 조건이 걸려서요.
근데 제가 그만둔 건 휴가를 가고 싶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billyjoe  |  2020-06-27 16:52         

제 생각엔 그런 증거물들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비드로 인해서 일이 중단된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한건 service canada 에 전화해서 상담원가 이야기를 해봐야 확실히 알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지금 정부에서 CERB 8주 더 연장한것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도대체 나올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확실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펀드도 지금 그런데, 자격조건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그게 될지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전화해보세요!

리빙인캘거리  |  2020-06-27 18:15         

네 안 그래도 전화해봐야 겠어요. 너무 늦게 이런 의심이 들어서.ㅠㅠ 고마워요!

Arbour  |  2020-06-28 10:4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위 본문에 언급된 내용으로 본 자격확인 방법은
1. 고용주가 발행한 ROE : 현 상태는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자격 없음. 현 고용(예정)주는 발행 불가
2. 무급휴직일 경우 고용주의 Payroll(급여 및 세금공제 근거) 서류 : 현 고용(예정)주는 그런 걸 증명할 근거가 전혀 없음.

추후 CRA에서 CERB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주들에게 위 2가지 중 1가지 이상 확인할 예정으로 보임(ROE의 경우 이미 제출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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