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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rain     게시물번호 13250 작성일 2020-11-03 22:13 조회수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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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  2020-11-04 08:52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인터넷좀 찾아봤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텍스없이 부모님재산을 물려받는게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기전에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시 Capital Gain/Loss 정산, 고인의 이름으로 세금 납부 후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금같은 경우는, 캐나다에는 Gift tax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모를까, 현금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tax를 냈기때문에, 더 이상의 tax 부담없이 가족,친구,지인에게 tax없이 현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것이죠, employer와 employee같은 특수 관계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Morain님도 부모님께 상속받은 현금을 캐나다에 있는 계좌로 송금받을 때, 부모님께 상속받았다는 서류만 보관하고 계시면 따로 개인 인컴으로 잡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CRA에서 문의가 오면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금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따로 경험해보신분들이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는 Gift Tax에 대한 짧은 설명입니다.
https://turbotax.intuit.ca/tips/tax-tip-if-i-give-cash-to-my-kids-is-it-tax-deductible-in-canada-5081

morain  |  2020-11-04 10:07         


Jerry님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미 고국에서 상속세 절차를 밟고 현금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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