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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셋업시 하자 보증기간 및 하자유지관리 보증금, 그리고 선수금
작성자 Arbour     게시물번호 13463 작성일 2021-02-25 10:20 조회수 2760

지인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셋업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비지니스라 모르는게 많아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공사금액은 대략 20~30만 정도,

한국의 경우 공종에 따라

하자기간은 1~10년 (인테리어 등은 대략 1년), 하자보증금은 총공사금액의 2~10%(인테리어는 대략 3%정도) 하던데,

그리고 선수금의 경우도 한국은 우선 10%를 지급하고, 자재비등 우선 필요금액은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고, 자재비 지급비율(기성)만큼 선수금도 일부 차감하는 식인데,

여기서는 한인 업자들이 워낙 영세업자들이라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쟁도 잘 생기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위 내용들을 전혀 무시할수 없는 사항들인지라,

이곳 알버타에서는 가게 셋업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그리고 선수금은 어떤식으로 처리 및 지급하는지?

그리고 가끔 업자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은채 선수금이나 자재비 등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건축공사 계약담당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ommy  |  2021-02-25 17:09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분들이 해주실것으로 기대해 보구요 공사할떄 분쟁들이 많아 CN드림에서 특집 기사로 다룬바 있어요 참조하세요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1&code3=270&idx=14763&page=0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1&code3=270&idx=14764&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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