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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래와코끼리     게시물번호 13513 작성일 2021-03-25 19:37 조회수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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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MANA  |  2021-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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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  2021-03-26 11:10         

조금 추가하자면 영주권 취득 후 5년 중 3년 거주 (1,095일)인데요. 영주권 전에 거주했던 기간이 있다면 합쳐서 3년이 됩니다.

영주권 전에 거주했던 기간은 하루를 0.5일로 쳐서 계산되니 영주권 전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1년 거주로 계산 되서 취득 후 2년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신분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인이 될 때 어떤 시민권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와코끼리  |  2021-03-27 1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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