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세금신고시 교육비
작성자 bagel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360 작성일 2009-03-22 07:56 조회수 1489
학생은 아니고 취업비자로 근무중인데요.
보우밸리 칼리지에서 하는 continuing education 과 ESL 수업비도 deduction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면 T2202A 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이것없이 영수증만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continuing education 는 집에서 셀프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금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e:)  |  2009-03-22 21:25    지역 Calgary     

보우벨리 컬리지 홈페이지에 student id넣고 로그인하시면 t2202A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ben-park  |  2009-03-23 07:53    지역 Calgary     

bagel님의 글을 보고 한가지 의문이 드네요, 저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bagel님 처럼 ESL를 작년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에 보면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는 것 같던데요...그래서 이번 세금 신고시에 교육비는 신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정규 학교과정이 아니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 혹시나 하는 마음에 bagel님 글을 통해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bagel 님의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다음글 공항가는방법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이전글 세금정산하는 법 좀 알려주실 분이요~
 
최근 인기기사
  2025년 연방 베네핏 지급 날..
  위험인물 비상경보, 해당 남성 ..
  캐나다 추방자, 최대 1만3천 ..
  (종합) 트뤼도 총리, 당 대표..
  “캐나다를 미국에 흡수하기 위해..
  (CN 주말 단신) 캐나다 부모..
  아내, 장인 살인 사건, 남은 ..
  우버 등 디지털 플랫홈 사업자 ..
  캘거리 범죄, 50% 가까이 줄..
  (종합) 사망 179명 제주항공..
  조기 총선 앞두고 보수당 지지율..
  앨버타 근로자 2024년 미지급..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