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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machine leak 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
작성자 nacdonggang     게시물번호 13672 작성일 2021-06-04 12:33 조회수 3033

안녕하세요.

1.저는 콘도미니움에 TENANT 로 거주 중입니다.

2.지난 수요일 (6월 9, 2021) 회사 출근 직전에  landlord 가 제공해준 washing machine 으로 세탁을 시작한 후

   출근

3.washing machine 이 오동작하여  세탁을 마친 후에도 계속 물이 나와서 내집은 물론 아래층 까지 피해가 발생

leak flood 로 인해  콘도 내 소방 ALARM 이 작동 한 후 콘도 관리실에서 해당 층 MAIN VALVE SHUT OFF 함.

4.지난 2 월 경에  해당 WASHING MACHINE 고장이 의심되여 LANDLORD 에게 COMPLAIN 한후 LANDLORD 가       제 집에 와서 점검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작동이 되여 별다른 조치 없었음.

이상의 상황에서  WASHING MACHING 오작동으로 인한 누수 피해  책임에 대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이모  |  2021-06-04 12:48         

제가 이전에 콘도를 세를 주었는데 지금 질문자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해결한 경험이 있어 답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세탁기 사용 중 누수에 의한 water damage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고장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책임은 랜드로드에게 있지만 그 기계의 사용중에 따른 누수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기계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 처음부터 누수가 되도록 호스가 아예 없거나 망가진 세탁기가 아니라면 세입자도 세탁기를 사용하는 동안엔 이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집에 있었다면 만일 누수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탁 중에 출근을 해 버리면 만일 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인거죠. 세입자도 설비 사용중에 대한 사소한 고장이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에 임대를 얻을려고 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반드시 입주전에 "세입자 보험" 가입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년간 $2-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세탁 완료후에 기계 오작동" 이란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ojing  |  2021-06-04 14:28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보험에서 커버가 가능 부분인데 문제는 Water damage에 대한 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냐는 것입니다. water damage에 대한것은 옵션이지만넣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요. 확인해보시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만약 없으시면 세입자분께서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nadien  |  2021-06-04 19:22         

세탁기 작동 중 오작동으로 인해 상기와 같이 누수로 인한 Water Damage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동이 종료될 때 까지 지켜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하면 되지만, 만약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Tenant)가 내집+아래층 수리 비용을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
Water Damage로 인한 수리비용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 다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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