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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에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슬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387 작성일 2009-03-30 15:00 조회수 1253
작년에는 일해서 세금보고한것이 한달밖에 안되고요
게다가 T4 라든지 세금에 연관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있는거라곤 우체국에서 가지고온 세금보고책입니다.
이럴경우 우체국에서 가지고온 세금보고에대한 책을 작성하여야 좋알까요
아님..내년에 해야할까요..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happyworld  |  2009-03-31 09:21    지역 Calgary     

작년 일한 시점이 연말이어서 수령일이 올해로 이월되었다면 2009년 소득(내년 보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T4를 받게(2월 하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다면, 우편배달 사고일 수도 있으니 고용주에게 문의 해 보세요. 만약 고용주가 못 준다면 그건 현금처리된 것이니 소득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금보고 작성요령-sample을 보시고(거의 모든 숫자가 0이 되겠죠) 작성해서 국세청으로 보내세요. 소득이 있건 없건 무조건. 4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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