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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안개등     게시물번호 13913 작성일 2021-10-13 16:30 조회수 3031

7월에 융자를 다 갚고..... 오늘에서야 이메일로 discharge of mortgage 서류를 받았는데 절차가 어찌 되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경험 있으신 분 조언을 구합니다.

2장의 메일중에 한장에 Land title district office에 바로 연락을 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 건가요?

알버타는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성큼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요즘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ds  |  2021-10-14 07:34         

제 경험을 얘기드리자면, 융자를 다 갚으면 은행에서 discharge of mortgage 가 진행된다는 e-mail이나 서류가 보통 오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property(Land Title)에 걸려있던 저당권 (mortgage)을 remove하는 것으로, 보통은 mortgage를 걸었던 해당 은행에서 빼게됩니다. (대부분은 시중은행의 경우)
따라서 변호사 분께서 하신 말대로 그냥 있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discharge 시킬 것입니다.
보통 Land title에서 mortgage discharge 하는데 2-3주정도 서류 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3주정도 후에 가까운 동네 registration office에 가서 해당 Land Title을 조회하여 기존에 있던 mortgage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 출력하는데 약간의 수수료가 들며, 이 서류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으니, 본인이 신경써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자동으로 discharge 하지 않았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다시가서 얘기를 해야하며(보통은 은행에서 알아서 빼줌) 만약 그래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이므로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discharge를 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융자를 완전히 다 갚았다면 land title상에 저당권이 없어져야 완전히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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