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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부동산 신고
작성자 Zoom2944     게시물번호 13921 작성일 2021-10-20 19:04 조회수 330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하나 증여를 받앗습니다.

신고를 해야되는지

언제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같은 경험이 잇으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403 702 2944


blueplus9  |  2021-10-21 13:37         

그걸 팔아서 여기로 조만간 가져올꺼 아니면 하시 마세요
매년 세금 신고할때마다 넣어야하고요
따로 신고는 안하시고 아나 세금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거 같아요
나중에 그걸 팔아서 그 돈을 한번에 가져오게 되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설명해야 하는것만 아니면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 했지만 매년 신경쓰여서 귀찮기만 하드라구요

평범시민  |  2021-10-21 15:08         

해외자산 십만불 이상이면 매년 세금신고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올해 증여를
받으셨으니 내년에 2021년도 세금신고시 하면 됩니다.
안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건 아니지만 캐나다 세법에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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