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6개월 전에 연장하라고 하지만 현재는 한국에 있고 4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코로나도 그렇고 일때문에 3월에 들어가서 연장해야 할것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한달 남기고 연장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ㅠㅠ

영주권 카드 만료 몇개월 남기고 갱신하시나요?
작성자 Jen 게시물번호 14043 작성일 2022-01-13 13:46 조회수 9566
정부에서는 6개월 전에 연장하라고 하지만 현재는 한국에 있고 4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코로나도 그렇고 일때문에 3월에 들어가서 연장해야 할것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한달 남기고 연장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ㅠㅠ
가장 중요한 서류가 영주권 취득후 몇날을 캐나다에서 먹고자고 했는지 증명하는 서류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 날이 있었다면 나가고 들어온 날짜 도장 찍힌 거(여권)를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등등....
님의 선택사항은.....
1. 지금 캐나다 들어와서 여유있게 신청한다.
2. 지금 한국에서 모든 서류 준비한 다음 FEDEX로 영주권 renewal 신청한다
3. 3월에 입국하여 한다.
3번을 선택하실 경우 날짜가 촉박하여 risk가 있으니 관련 risk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 됩니다. 영주권 Renewal이 늦어져 기존 영주권이 void 될 때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3월에 캐나다 들어와 신청할 경우 renewal 이 늘어져 기존 영주권이 void 되어도 사실 문제가 없을것 같으나 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카드가 expire 이되어도 영주권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expire이 되면 캐나다 입국시 입국 document가 없어 문제가 되는것뿐입니다.
3월에 오셔서 한달남기고 연장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연장된 카드가 오기전 출국하셨다 연장된 영주권 카드없이 다시 입국하시려면 PRTD를 해외에서 신청하셔서 그걸로 입국하셔야합니다.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065
굳이 급하게 3월에 들어오실필요없이 해외에서 expire가 되더라도 해외에서 PRTD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캐나다 입국하신후 카드를 새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리뉴시 영주권 카드는 우편으로 받거나 또는 랜덤으로 카드를 직접 방문 수령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신청시 우편 수령지는 캐나다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구요.
따라서 리뉴시 신청은 해외에서 가능하지만 카드는 해외에서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영주권 카드가 Expire date 전에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PRTD 신청해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PRTD 비추천)
COVID-19 로 인해 프로세싱 기간이 오래걸리므로 다시 한국으로 출국 예정이면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카드 만료일 전에 캐나다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신청할경우 3월에 캐나다 들어오신 후 다시 해외로 출국 예정이 없으시다면 expire 날짜가 지난 후에 신청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영주권카드는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9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 (730일) 이라는 거주기한이 모자라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캐나다내에서의 거주기간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는 방법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서 진행센터에 우편으로 보낸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서류
주요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IMM 5644)
신청서 (IMM 5444)
여권: 아래 중 택 1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영주권 사진 2매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리스트 (IMM 5644)
신청서 (IMM 5444)
여권: 아래 중 택 1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영주권 사진 2매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출생 증명서(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과 진술서)
과거 5년간 학교 기록
영주권 카드 수령
새 영주권 카드가 완성되면 캐나다 이민국은 보통 신청인에게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인터뷰 후에 새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 연락
영주권 갱신, 재발급, 신청서 진행에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을시 캐나다 이민국 Call centre 에 문의한다.
캐나다 이민국 콜센터: 1-888-242-2100
유용한 링크
캐나다 영주권 카드 신청 정보와 신청서 패키지*참고: 신청서 패키지 첨부서류는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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