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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 사립 초등학교 해택이 있나요?
작성자 봄은가고     게시물번호 14246 작성일 2022-04-30 13:20 조회수 1715

사립 초등학교에서 tax receipt가 왔는데(child care expenses 부분), 이걸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전업맘이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일하는 부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진작 회계사님께 맞겼어야 했나 싶네요...


csbryan  |  2022-05-03 15:10         

Tax 신고 항목 중 Deduction/Credit 내 Child Care Expense 항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일하는것과는 상관이 없고, 아이가 16세 이하이면 적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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