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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둘때 2주노티스
작성자 동백     게시물번호 14640 작성일 2023-04-14 21:09 조회수 2950

제가 3년간 다니든 직장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2주 노티스를 회사에 줬을때 회사에서 2주후가 아닌 아무 보상도 없이 당일이나 임의로 중간에 그만두게 할수 있나요? 저는 2주 다채우고 그만두고 싶은데요.

아시는분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거리켈거리  |  2023-04-15 12:08         

계약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회사나 직책등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바로 그만두게하지않고 그럴경우엔 그 2주간의 임금을 지급하죠.

gamusils  |  2023-04-17 10:29         

2주 노티스이고요. 당일 관둘때는 2주치 급여주고 관두게 하고 아니면 2주치 일하게 하고 관두게 하고 입니다.

Individual termination of employment
What notice or payment in lieu of notice must be given to an employee whose employment is being terminated?

An employer must provide an employee with at least two weeks written notice of their intention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 employee. In lieu of written notice, the employer must pay two weeks wages at the regular rate to the employee.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portfolio/labour/programs/labour-standards/reports/termination-righ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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