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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받아야 할 OAS를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작성자 고향 생각     게시물번호 14656 작성일 2023-04-27 20:57 조회수 1532

작년 10월 말에 만65세가  되었습니다. OAS가 입급 되지 않았었는데 올 1월에 Service Canada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 안된 부분이 있어 OAS를 지급 못하고 있다고,,,,  가까운 Service Canada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여 재신청 하였고, 올해(2023년)1월에 작년 미지급되었던 2달치  OAS가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올 1월에 받은 작년 치 OAS( 2달분)은 2022년 세금신고에 넣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지..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2023년 세금신고에  넣어 내년에  신고해야하는 지..

답을 못찾아 아직 세금신고도 못하고.. 고민 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guy  |  2023-04-28 10:20         

My account가 있으면 들어가서 조회를 하여 T4AOAS가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고,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My account가 없으면 이번에는 2달치 반영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 Service Canada 로 부터 슬립을 받았다면 수정하여 notice of assessment 를 우편으로 보내 올것입니다. 대부분 받는 날자로 기준되기에 service canada에서도 2023년으로 소득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 생각  |  2023-04-28 22:03         

goodguy님,
덕분에 고민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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