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지난 10월29일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서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3달동안 (재판일까지) 벌금을내지않아 notice of conviction 을 보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티켓을 못받았는데 집이 이사한것도 아니고 메일로 벌금내라고 온적이없는데 유죄라그러니 괜히 찜찜하네요.
사실 작년10월이다보니 기억도 잘나지 않고 진짜 내가 찍힌건지 아닌건지 전혀 모르는상황에서 굳이 아침에 법원까지가서 set aside를 해야될지 고민이네요
벌금 126 + late payment 25불 그냥 내면 되는데 혹시 그냥 유죄인정하고 벌금내면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있을까요? 법원가봐야 25불 없애주고 다시 126불짜리 벌금 티켓 생기는거같던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