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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conviction 을 받았습니다. 꼭 court 를 가야될까요?
작성자 아몬드초콜릿     게시물번호 15396 작성일 2025-03-23 16:59 조회수 809

내용은 지난 10월29일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서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3달동안 (재판일까지) 벌금을내지않아 notice of conviction 을 보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티켓을 못받았는데 집이 이사한것도 아니고 메일로 벌금내라고 온적이없는데 유죄라그러니 괜히 찜찜하네요.

 

사실 작년10월이다보니 기억도 잘나지 않고 진짜 내가 찍힌건지 아닌건지 전혀 모르는상황에서 굳이 아침에 법원까지가서 set aside를 해야될지 고민이네요

 

벌금 126 + late payment 25불 그냥 내면 되는데 혹시 그냥 유죄인정하고 벌금내면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있을까요? 법원가봐야 25불 없애주고 다시 126불짜리 벌금 티켓 생기는거같던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캘거리감자  |  2025-03-24 10:58         

카메라로 단속된것은 증거가 확실하기에 코트에가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트에가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카메라 단속은 벌점을 받지는 않는데, late fee 도 있으니 바로 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면, 코트에 가봐야지요. 카메라 단속으로 걸린것은 기록에는 남지만 보험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확인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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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지난 10월29일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서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3달동안 (재판일까지) 벌금을내지않아 notice of conviction 을 보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티켓을 못받았는데 집이 이사한것도 아니고 메일로 벌금내라고 온적이없는데 유죄라그러니 괜히 찜찜하네요.
 
사실 작년10월이다보니 기억도 잘나지 않고 진짜 내가 찍힌건지 아닌건지 전혀 모르는상황에서 굳이 아침에 법원까지가서 set aside를 해야될지 고민이네요
 
벌금 126 + late payment 25불 그냥 내면 되는데 혹시 그냥 유죄인정하고 벌금내면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있을까요? 법원가봐야 25불 없애주고 다시 126불짜리 벌금 티켓 생기는거같던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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