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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내주는법
작성자 캘짱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7 작성일 2008-01-18 07:37 조회수 2283
사업체를 1년이상 운영했을 경우만 가능한가요?
저는 처음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 경우 취업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인력을 충당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떤분은 시작하자마자 한분에게 취업비자를 주었다던데 그건 잘못된것인가요? 그리고 working holiday visa는 뭔가요?
e-lmo 와 lmo 는 뭐가 다른건가요?

canada  |  2008-01-19 07:01    지역 Calgary     

e-lmo: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조로 만든 법으로 BC,AB주에서만 적용되고 심사를 PD7A(매월 캐나다 국세청에하는 페이롤)만 가지고 함 따라서 최소 12개월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E-LMO조건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1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했어야 함. LMO는 구인광고 내고,서류작성하고 해서 노동청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캐나다에서 사람을 못구하니 다른 나라에서 이사람을 구해 오겠소하는 것, 요즘은 최소 6개월 반이 걸리다고 하네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협정을 맺어 내주는 비자로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캐나다 들어오기전에 이미 이 비자를 만들어서 캐나다에 들어오고요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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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집 구매의 복잡한 일들이 황인규 리얼터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네요.

집 고르는거 부터 잔금까지 은행 모기지까지 황인규 리얼터님께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내집 구하는것처럼 챙겨주셔서 마무리를 다 했네요.

막막하게 집만 보러 따라 다녔는데...
캘거리에 오래 살아서 각 지역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챙겨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내 집 사는것처럼 수고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네요
젊은 분이라 일 처리가 신속하고 깔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캘거리에 처음 정착하시는 분들중에 집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황인규 리얼터님...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실일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모두 행복한 캘거리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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