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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모르면 손해 #1] |
작성자 같이해요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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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450 |
작성일 2010-01-15 15:11 |
조회수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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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모르면 손해]
'빨간불 우회전' 조심…두차례 완전 정지해야, U턴 적발도 많아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 외로 자세히 모르는 것이 교통법규다. 게다가 단속 경관에 따라 단속의 잣대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교통법규를 한층 아리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턴을 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티켓을 발부 받고 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쪽은 운전자이다. 운전자들이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운 교통법규들을 살펴 봤다.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유학생 박모(26ㆍ여)씨는 경찰에 적발돼 48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우회전하기 전 한 번 두 차례 완전히 정지했다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 온 최모(43)씨는 '좌회전 금지(Right Turn Only)' 표지판이 설치된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업소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생각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쇼핑몰이나 음식점 출구에 붙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머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는 이 밖에도 많다.
한인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 전에 차를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할 때 등을 들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3분의 2이상 지나간 뒤에야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시엔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유턴 규정'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유턴해도 좋다는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꼭 해야할 경우엔 160~200야드 이내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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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해요
| 2010-01-18 13:3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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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한 뒤 눈이 모두 녹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염화칼슘에 녹은 눈이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어 빙판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보다 14배가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량의 제동거리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인터뷰> 도로관리공단 : \"공기 중의 습기를 계속 빨아들여 눈이 없어져도 2~3일 동안 비가 내리는 상태와 같다.\"
특히 가루 상태로 남아 있는 염화칼슘은 마찰력을 떨어뜨려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 : \"낮에는 염화칼슘이 도로에 녹은 채 남아있어서 서행 등 안전운행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설작업이 끝난 도로의 염화칼슘을 물로 세척하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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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해요
| 2010-01-18 13:5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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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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