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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 NOTICE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우인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826 작성일 2010-04-21 20:32 조회수 1296
4월 20일자 Notice에
Released at the request of an authorized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1 of the Income Tax Act.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8년 수입이 없어서 TAX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We cannot calculate the amount of the CCTB to which you may be entitled for July 2009 to June 2010 because we do not have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If you send us the following information, we will process it   and inform you of the result:
     your 2008 tax return your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나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첨성대  |  2010-04-22 23:01    지역 Calgary     

CCTB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캐나다 입국일 기준으로 전년도것까지 모두 소득신고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입국하셨다면 2008년도 소득신고를 두분 모두 하셔야합니다. 만약 2008년 소득이 없으면 \"0\"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na나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a>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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