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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 NOTICE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우인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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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826 |
작성일 2010-04-21 20:32 |
조회수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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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자 Notice에
Released at the request of an authorized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1 of the Income Tax Act.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8년 수입이 없어서 TAX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We cannot calculate the amount of the CCTB to which you may be entitled for July 2009 to June 2010 because we do not have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If you send us the following information, we will process it and inform you of the result:
your 2008 tax return your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나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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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 2010-04-22 23:0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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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캐나다 입국일 기준으로 전년도것까지 모두 소득신고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입국하셨다면 2008년도 소득신고를 두분 모두 하셔야합니다. 만약 2008년 소득이 없으면 \"0\"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na나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a>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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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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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느라 막막했는데, 우연히 황인규 리얼터님을 만나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할 때 답변을 빠르게 주시는 건 기본이고,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매물 추천, 집에 대한 질문 사항 전달, 레노베이션 업체 물색 및 일정 조정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뷰잉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단 한 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셔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매물을 볼 때 의견 강요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관과 욕실 레노베이션 업체를 찾을 때도 한인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셨고, 여러 곳에서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을 배려해 주셔서,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신 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뉴비이다 보니 집에 필요한 유틸리티 신청, 보험 가입, 심지어 분리수거 앱 사용법이랑 집과 관련 없는 캘거리 생활 팁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불편한 내색 없이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계약부터 레노베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구매하려고 믿음직한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특히 저희처럼 캘거리 뉴비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황인규 리얼터님 정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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