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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Early Termination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작성자 superholic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105 작성일 2010-06-29 00:27 조회수 1220
제 계약서에보면
EARLY TERMINATION: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RENT UNTIL THE END OF THE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TERM, OR UNTIL A SUITABLE NEW TENANT IS FOUND TO OCCUPY THE PREMISES.IN ADDITION, SHOULD THE TENANT VACATE THE PREMISES PRIOR TO THE END OF THE LEASE TERM, THE TENANT AGREES TO PAY AN EARLY TERMINATION FEE EQUAL TO ONE MONTH'S RENT TO THE LANDROAD. THE TENANT AGREES THAT FEE IS NOT A PENALTY,BUT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LANDLORD FOR EXPENSES SUFFERED N ORDER TO RE-RENT THE UNIT,INCLUDING,BUT NOT LIMITED TO,ADVERTISING; ADMINISTRATIVE;CLEANING;AND MAINTENANCE EXPENSES. THE EARLY TERMINATION FEE IS DUE AND PAYABLE IMMEDIATELY UPON THE LANDLORD'S ACCEPTANCE OF THE LEASE REPUDIATION

다른세입자에게 넘길수있는건가요??
한달집세를내야한다는건 무조건인지 아니면 계약파기신지..
디파짓에서 빠져나가는건가요??ㅠㅠ
이런경험이없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Jennifer  |  2010-06-29 07:50    지역 Calgary     

중도 해약시는 Sub-Lease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찾을때까지 못찾으면 계약만료시까지 월세를 내야하구요. 중간에 찾는다 하더라도 1개월치를 EARLY TERMINATION FEE를 내구 이건 패널티가 아니라 다른 입주자를 찾기위한 광고, 어드민 등등의 Fee라고 돼 있네요.

Jennifer  |  2010-06-29 07:53    지역 Calgary     

허나 깐깐한 관리회사가 아니고 개인간 거래였다면 Sub-Lease를 집주인 동의하에 할수 있구요. 이경우 한달치도 안내도 되긴 합니다만.

superholic  |  2010-06-30 15:08    지역 Calga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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