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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속도위반 요금 관련 문의
작성자 kebis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132 작성일 2010-07-05 03:02 조회수 1848
제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차를 빌려서 밴프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제뒤로 붙더니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140정도 밟은듯 합니다.)
차를 세우고 국제면허운전증과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차가 렌트카라 저에게 직접 속도위반 티켓을 주지는 않고
대신 엔터프라이즈로 벌금을 부과할테니 차를 반납할때
속도위반 걸렸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티켓을 주면 150불정도인데
렌트카에서는 아마 300이나 400불정도를 부과한다고
경찰관이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돈은 차를 렌트할때 사용했던 신용카드에서 나갈듯 합니다.
속도위반한것은 저의 실수이고 할말이 없지만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이라 돈이 넉넉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낼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쪽방면에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roktank  |  2010-07-05 13:52    지역 Calgary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별금이 부과가 되면 그 벌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요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이상 부담은 아마 서비스 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심이....

mediumrare  |  2010-07-05 23:41    지역 Calgary     

보통 렌트카로 티켓받으면 administrative fee라고 따로 붙습니다. 차 빌릴때 받은 계약서뒤에 나와있을겁니다. 하지만 2배나 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mediumrare  |  2010-07-05 23:50    지역 Calgary     

엔터프라이즈는 $30정도 charge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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