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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할 때의 주의점을 알려 주세요.
작성자 마쉬멜로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288 작성일 2010-08-10 18:08 조회수 1676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구매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체크주고 계약서에 싸인 받아서 레지스트리에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주인이 bank draft 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개인 체크가 아니라 bank draft 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문제는...
차 주인이 현재 휴가 중입니다.
차를 보러 갔을 때는 아들만 있었는데,
차 주인인 엄마랑 통화하여 여러가지 deal 을 한 뒤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차 주인인 부모는 3주 후에나 돌아온다는데...
계약은 이번주에 하려고 합니다.

차 주인에게 직접 사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되나요?
(어쩌면 계약서에 사인을 해 놓고 휴가를 갔을지도 모르지만...)
레지스트리에 문의해 보니 거기서는 사인의 진위를 판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Seller 의 사인만 있으면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를 파는 사람이 나쁜 맘을 먹고 가짜 사인으로 차를 판뒤,
나중에 난 그 사인 한 적없다. 내 사인과는 다른 사인이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경험 있으셨던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0-08-10 22:32    지역 Calgary     

제 생각에는 차 주인이 돌아온 후 직접 인수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에요. 현재 집에 없다면서 돈받고 튀는 scam이 워낙 많아서요.

계약을 하신다는거 같은데..제 생각에는 몇프로를 deposit거시고요 ...이때 deposit은 차 인수받기로 한 날짜로 post dated cheque (인수날짜 부터 유요한)로 끊어주시고요.

굳이 그쪽에서 이쪽을 못믿어 bank draft끊어달라고 하니...나머지 잔금은 인수하는날 draft로 끊어주던지...아니면 deposit으로 냈던 cheque 돌려받고 찢어버리고...전체 금액을 인수날 draft로 건네는게 어떨까 싶네요.

SKY2002  |  2010-08-11 09:20    지역 Calgary     

draft로 구매하는것은 일반적이고요

bill of sale에 차 VIN넘버가 나와있으니 파는차가 확실한지 보시면 되고 주소랑 seller\'s signature에 사인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꺼라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registry office에서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전 오우너 registration paper 뒷장에 보면은 인수받는 사람이 ㅉㅣㅅ어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파는사람이 사인이 들어가죠. 그것까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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