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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I 문의건
작성자 랭스필드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424 작성일 2010-09-11 11:06 조회수 969
일를 Layoff 당했을경우에
EI를 받으면서 한국에 머무는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maternity leave 의 경우는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maternity leave후 EI를 받으면서 한국에 머무런 본 경험이
최근에 하신분 계신지 해서요 또 남편 으로 부터  maternity leave
EI를 받으면서 부인과 같이 한국에 머물어 본 경험이 똑같이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글 shaw 해지 하는 방법좀 자세히,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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