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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작성자 netkill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840 작성일 2010-12-25 13:43 조회수 1257
2년여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2명이 있는데 둘다 여기서 낳았구요..
근대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면 언제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럼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 포기되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건지.. 아님 없어지는건지..
또 아이들 배네핏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첨성대  |  2010-12-29 00:01    지역 Calgary     

PR 카드는 5년마다 다시 갱신하셔야하는데 이때 5년동안 2년은 캐나다내에 계셔야합니다. 5년뒤 갱신을 안하시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갱신이 안되고 영주권은 자동 취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Keeping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allows you to live in Canada, but there is also a time limit on how long you can live outside the country. To keep your status as a permanent resident, you must live in Canada for at least two years within a five-year period.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a href=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445EA.asp
target=_blank>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445EA.asp
</a>

CCTB는 캐나다내에서 아이 양육을 보조하는 목적이므로 부모와 아이가 캐나다내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반드시 CCTB에 알리고 정지를 한 후 되돌아 오시면 다시 신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확답을 위해 CCTB 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800-387-1193

4. Can I get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To get the CCTB, you must meet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 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
* you must be the person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o This means you are responsible for such things as supervising the child\'s daily activities and needs, making sure the child\'s medical needs are met, and arranging for child care when necessary. If there is a female parent who lives with the child, we usually consider her to be this person. However, it could be the father, a grandparent, or a guardian.
* 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and
* 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ust be a Canadian citizen, a permanent resident, a protected person, or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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