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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때 병원비 얼마이상이여야하나요?
작성자 알로에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989 작성일 2011-10-25 09:27 조회수 1328
이번년도엔 치과비용이 제법 되는데 tax return때 조금씩되는것은 안되고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분들 답글좀 부탁드릴께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미리답글 감사드립니다

hkyoon98  |  2011-10-25 11:49    지역 Calgary     

It is only the expenses in excess of 3% of net income that can be claimed.
Hohoho~~~

겸손  |  2011-10-25 13:05    지역 Calgary     

세금 보고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 본인 소득의 3% 이상 또는 기본 2000불(대략)보다 어느 것이 작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5만불의 3%면 약 1500불이상 지출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1600불 치과 비용이면 100불에 대한 세금 공제니 하나 마나 이지요.
7만불 버는 사람의 3%면 2100불이니 구지 3%로 계산하지 말고 기본 공제 2000불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치과 비용이 3000불이면 1000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구지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왜만하면 프로그램 구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즉, 적어도 수입이 많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위와 같이 받는 양도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3만불의 3%는 900불이고요. 치과 비용이 3000불이면 2100불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세금 15%(연방세)로 계산하면 315불 정도 돌려 받을 겁니다. 만약 세금 낸 것이 없으시면 받으실 것도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대략 이런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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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른 주에서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상담을 해주셨고, 그 인연 덕분에 올해 이사 후 망설임 없이 태주님께 맡기고 캘거리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이곳에 가입하고 리뷰를 남깁니다.

첫 만남부터 꼼꼼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며 저희가 원하는 점을 잘 파악해주셨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게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연락도 신속하게 주시고, 여러 질문에도 귀찮아하시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집을 볼 때는 구매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주시고 의견을 주셨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혹시 놓치거나 알지 못한 부분도 잘 알려주시고,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웨스트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고, 친한 리얼터분도 많으셔서 두 자리 멀티 오퍼 상황에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태주님 덕분에 이 집과 인연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믿을 만한 리얼터를 찾고 계시다면 태주님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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