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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작성자 ljm1033     게시물번호 5196 작성일 2011-12-19 21:30 조회수 5078

제가 시험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때 몇가지 서류를 가져오라네요.

그중 PR card 와 landing pape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가져오라는데   제가 PR card 만 있는거 같은데 카드만 가져가도 될까요?


zzangu  |  2011-12-20 09:39         

절대로 안됩니다. PR카드는 분실했다고 해도 되지만 랜딩서류는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랜딩서류가 없다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비용을 지불한후에 랜딩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재발급에 최소 몇개월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원본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랜딩확인서란 것은 랜딩했었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발행하는것이지 원본(랜딩페이퍼)을 재발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랜딩서류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로서 처음 캐나다 랜딩시 공항 이민자 안내소에서 받게되는 흐릿한 복사본 한장.... 이 Landing Paper는 이민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마치 모든 일의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zzangu  |  2011-12-20 09:47         

만약 랜딩페이퍼를 분실하셨다면..... 당연히 시민권 신청절차는 중단되고 서류보완을 요청할 겁니다. 재발급 신청하여 원본 대신 확인서를 받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청 사이트 www.cic.gc.ca 에 가서 온라인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상세한 내용과 처리비용 기간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zzangu  |  2011-12-20 09:49         

참, 생각해보니 시민권 신청서류에 반드시 랜딩서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미 신청시 복사본을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권 시험 당일 원본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아마도 집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랜딩 확인서 발급에도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ljm1033  |  2011-12-20 12:36         

고맙습니다

캘거리in  |  2012-01-09 21:18         

제도 잃어버려서, 당일날 시험볼때 갔더니, replacement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시험은 봤고, 그후 분실신고하고, 확인서 신청 다시 했습니다.

문의결과, 시험볼수 있고, 시민권 절차를 문제 없답니다.
다만, 세레모니시, 분실신고한 종이를 들고 확인서 발급신청한 종이 가져가세요. 랜딩확인서는, 나중에 연금이나 뭐 이런것을 위한 거라고, 시민권은 계속 진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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