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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병원에서 1040불을 내라하는데...
작성자 애니카     게시물번호 5653 작성일 2012-04-14 21:27 조회수 1721

안녕하세요.

1월달에 워킹비자가 나와서 딸을 한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온지 15일만에 그만 내가 없는 사이에 딸이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이다가 그만 손바닥을 2도 화상(물집이 생기는)을 입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핼스카드를 요구하였는데, 사실 입국한지 15일밖에

안지난 상태여서 그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의사를 만나게되면 900불

정도를 내야한다고 하기에, 급하고 당황된 나머지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 대답을 하긴 했었지만, 그일이 있은 이후, 3차례 더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붕데를 새로 교체받았습니다.

그후 한달쯤 후에 편지로 온 1040불을 페이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언제까지 어디다 내라는 말도 없고...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입국한지 15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핼스카드

신청을 해도 받기 전일거라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라서...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좋은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마쉬멜로  |  2012-04-14 23:53         

아유.. 이 넘의 나라는 병원비가 왜 이리 비싼지..
보험 커버되지 않으면 병원도 못갈 지경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걱정이 크시겠어요.
따님 손은 괜찮은가요?

님의 경우가 정확히 적용이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글을 보면 외국에서 알버타로 이사를 한 경우, 캐나다 입국한 날 부터 coverage 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Q-moving.html

우선 알버타헬스 빨리 신청하셔서 번호 받으시고, claim 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Silvia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참, 업소록 정부단체란을 보시면 Alberta Health Services 에서 근무하시는 Silvia Song 님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한 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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