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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작성자      게시물번호 5680 작성일 2012-04-19 18:28 조회수 1395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졸업 후 캐나다내에서 취직을 하면 세금신고 후 학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 학비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면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겸손  |  2012-04-19 19:19         

학비를 내셨으면, 세금 보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학비가 5000불이면, 세금 신고시 학비를 5000불과 함께 여러가지 공제액이 붙어 아마 6000불 이상이 공제 대상이 될 겁니다. 당장은 사용하지 못해도 계속 이월되어 적립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취직이 되면, 예를 들어 일년에 5만불을 번다고 하면, 5만불에 대한 세금이 만약 25%라 가정해서 계산하면,12500불을 내셔야 합니다. 단, 이건 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라 정확한 세률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세금 신고한 학비 비용이 6000불이라면, 5만불 - 6000불 이면
44000불입니다. 44000 곱하기 25%세율을 적용하면,11000불이네요.
그럼 아시겠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위의 경우는 년 1500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략 본인이 낸 학비의 40%에서 35%까지는 이런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세금 보고시 학비를 정부에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2-04-20 00:18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모두 해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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