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학비 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작성자      게시물번호 5680 작성일 2012-04-19 18:28 조회수 1449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졸업 후 캐나다내에서 취직을 하면 세금신고 후 학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 학비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면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겸손  |  2012-04-19 19:19         

학비를 내셨으면, 세금 보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학비가 5000불이면, 세금 신고시 학비를 5000불과 함께 여러가지 공제액이 붙어 아마 6000불 이상이 공제 대상이 될 겁니다. 당장은 사용하지 못해도 계속 이월되어 적립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취직이 되면, 예를 들어 일년에 5만불을 번다고 하면, 5만불에 대한 세금이 만약 25%라 가정해서 계산하면,12500불을 내셔야 합니다. 단, 이건 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라 정확한 세률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세금 신고한 학비 비용이 6000불이라면, 5만불 - 6000불 이면
44000불입니다. 44000 곱하기 25%세율을 적용하면,11000불이네요.
그럼 아시겠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위의 경우는 년 1500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략 본인이 낸 학비의 40%에서 35%까지는 이런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세금 보고시 학비를 정부에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2-04-20 00:18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모두 해결됐어요^^

다음글 benchmark 영어 시험??
이전글 한국->캐나다 특수 택배 배송 문의...
 
최근 인기기사
  2025년 연방 베네핏 지급 날..
  위험인물 비상경보, 해당 남성 ..
  캐나다 추방자, 최대 1만3천 ..
  “캐나다를 미국에 흡수하기 위해..
  (종합) 트뤼도 총리, 당 대표..
  아내, 장인 살인 사건, 남은 ..
  (CN 주말 단신) 캐나다 부모..
  우버 등 디지털 플랫홈 사업자 ..
  앨버타 RCMP, 도난 차량 회..
  조기 총선 앞두고 보수당 지지율..
  앨버타 근로자 2024년 미지급..
  캘거리 범죄, 50% 가까이 줄..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