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으로 영주권(common in law)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영주권 리젝되면, 신청비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총액이 $1200 정도 되던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안타깝지만 환불 되지 않습니다. Right of Landing Fee는 미리 내시면 환불되거나 영주권 결정 여부 후에 내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서포팅 서류 잘 준비하시고 관계의 진실성 여부가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거절 사례 드무니 걱정 말고 진행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