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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고용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땜재~이     게시물번호 5692 작성일 2012-04-22 21:56 조회수 2674

최근에 비지니스를 하게 되었고 직원을 한면 고용을 하였는데 이제 근무를 한지가 2주가 되어 갑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금요일날 급여를 주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서로 2주전에 노티스를 주고 해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비지니스를 새로이 시작하여 6개월 이내에는 노티스 없이 아무때나 직원을 해고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2-04-23 09:53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 주셨으면 하구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6개월 이내의 경우 사전통보없이 퇴사시키는게 가능하다는 건 아마도 잘못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구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고 하시면 될거구요. (다만 이런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시 합당한 이유를 법원등에 제시하실수 있어야 할겁니다.)
그정도의 사유는 없지만 퇴사시키고 싶으시다면 2주 통보를 주시고 2주간 더 근무시키시면 되구요.
대안으론, 2주 통보주시구요. 대신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2주치 급여는 챙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출근함으로 해서 사업장에 방해나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이죠..

말탄건달  |  2012-04-23 16:55         

3개월 전엔 암때나 이유없이 짤라도 됩니다. 그냥 일 끝날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되고 메일로 보내도 되고 전화 해도 됩니다

와치독  |  2012-04-23 18:32         

2주 급여를 cheque로 주고 해고하는 게 문제가 적습니다. 짤릴 거 아는데 나와서 일 해 봐야 열심히 하지도 않고,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탄건달님 말씀대로 probation period는 90일 (3개월)입니다.

쎄칸컵  |  2012-04-23 19:18         

말탄건달님 말씀이 맞어요. 3개월미만인 경우 notice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즉시 해고 해도 됩니다.

땜재~이  |  2012-04-25 19:31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도로 저의 종업원은 한인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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