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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최저 생계비 기준?(세무&회계)
작성자 캐이     게시물번호 6498 작성일 2013-01-31 18:27 조회수 2128

안녕하세요..

질문1) 부부 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데요.

영세기준은 수입이 어느정도를 두고 말하는지요?

제가 아는 가족(부부와 자녀 초등학생2명)은 월$3500 + 단체 $600=$4000

되는데요.. 그래도 영세가족이라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다네요...

 

질문2) 한인분들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요..(개인의 급여 책정방법?)

저희는 보통 년간 매출이 $90,000,000 규모의 비지니스를 하는데요..

        ( 25% 마진율의 비지니스라 보시면 되지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까지 책정해도 되는지요?(지나쳐서 세무감사는 받지 말아야 겠지요.. 합리적인 금액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  2013-01-31 20:40         

세무사는 아닙니다. 질문의 초점이 뭔지 잘 모르겠군요.
혹시 월 매출이 90,000을 년 매출로 잘못 표기한것은 아니신지요?
본인의 표기대로 년 90,000 이라면 제 생각은 어떤 급여를 책정해도 세금이나 세무감사 등은 상관이 없을것 같읍니다.
90,000*25%=22,500 부부가 같이 일을해서 일년에 22,500을 버신다면
당연히 영세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득이 각각 11,250이면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케팅에 조금 노력하셔서 매출 늘리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운영팀.  |  2013-02-01 08:31         

일단 영세가족은 4인가족 기준으로 년간 수입이 35,000불 정도 이하면 해당됩니다. (정부지원금 말고 순수하게 번 돈) 영세가족인 경우 정부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 있구요.

자영업의 경우, 세무감사가 나와도 문제 없도록 평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경우 총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을 빼면 순 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이 오너의 몫이 되고 여기에 맞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너도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에 대해 정부에서 정해주는 Tax, CPP를 내시면 되구요. (오너의 경우 EI는 안내도 됨)
위의 순이익에서 오너의 월급까지 모두 제하고 남은 돈은 사업체의 순수익이 되어 사업체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사업체 세금보다 개인 세금이 낮기 떄문에 이익이 남을경우 가급적 오너의 월급으로 모두 가져가고 사업체 수익은 Zero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죠..

끝으로, 사업체 운영시 세금신고를 허위로 하는 행위는 캐나다에 살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대 주의하시구요. 이러한 문제는 꼭 회계사와 상의해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될수 있구요. 이런 Tip도 회계사로부터 들으실수 있습니다)

dj  |  2013-02-01 10:13         

운영자님께
사업체 세금보다 개인 세금이 낮다는것은 좀 잘못된것 같네요.

운영팀.  |  2013-02-01 11:03         

소득세의 경우 개인보다 사업체가 더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알고 계시나요? 저는 회계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말탄건달  |  2013-02-01 15:45         

법인세의경우 16%로 누진도 없고 개인보다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세금을 내고 남은 법인의 돈을 개인이 언젠가 가지고 갈때 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2중 으로 세를 내겠죠...면세점 이하로 개인 연 1만불씩 천천히 가져 간다면 모를까..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은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하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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