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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택임대차법에 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아테나     게시물번호 6599 작성일 2013-03-03 18:12 조회수 1654

알버타 주택임대차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임대차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2. 구두상 임대차 계약시 거주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최소 임차 보장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3. 임대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것인가요?

   (예을 들면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임차하기 위해서 등...)

4. 알버타주 주택임대차법에 관하여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더부탁합니다.

 


Julie  |  2013-03-13 10:35         

1. 보호받지 못합니다.
2. 1개월입니다.
3. 내보낼수 있습니다.
4. http://tenant.landlordandtenant.org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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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줄리홍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 과정은 특히나 어려운 케이스로, 법적인 문제, 살았던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까지 겹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홍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줄리홍 사장님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줄리홍 사장님께 의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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