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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작성자 허심청     게시물번호 6792 작성일 2013-05-08 18:33 조회수 1841

소유 하고 있는 차가 수리중이라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빌릴때 렌드카 업체의 권유대로 보험은 들었습니다.

 

비록 렌트카 이지만  새차(1200km)인지라 조심하느라고

주차시에도  파킹장 끝쪽에  넓은 공간에  주차하였는데도, 

누가 흠집(scratch)을 내고  가벼렸읍니다.

 (driver  side 뒷쪽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여러줄)  

 

 이 경우 보험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운영팀.  |  2013-05-09 08:51         

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자손부담금(deductible) 은 내셔야 할것 같네요. 차 반납할때 검사하니까 그때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소유차 보험에 옵션이 있는데, (차 렌트시 소유차 보험으로 인계해 사용하는것) 그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트할때 따로 보험들지 않아도 자동커버 됩니다. 참조하세요.

허심청  |  2013-05-09 12:07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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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줄리홍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 과정은 특히나 어려운 케이스로, 법적인 문제, 살았던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까지 겹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홍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줄리홍 사장님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줄리홍 사장님께 의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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