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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과속티켓 도와주세요!ㅠㅠ
작성자 Ricky79     게시물번호 6948 작성일 2013-07-04 02:17 조회수 4022
4월달에 여자친구랑 록키여행중에 밴프입구에서 과속티켓 끈었는데,
법정으로 나오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ㅠㅠ
저는 벤쿠버에서 일하고 있어서 알바타주에 법정으로 다시가긴 힘들어서
알바타주에 사시는분들께 저대신 법정사무실에가셔서
저의 벌금이 얼마인지만 알아봐주시는 분께 사례금을 드릴생각입니다.
저대신 아무나 가서 확인할수 있다고하니,알바타에 사시는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지금 이티켓때문이 매일매일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0월이면 결혼도 하는데,걱장이네요...ㅠㅠ
생각있으신분들은 연락주세요. 778-989-7304 문경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어서 문자로만 연락부탁드립니다.사례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ㅠㅠ

운영팀.  |  2013-07-04 08:06         

ticket fighting office에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그럼 직접 가실 필요 없구요. 벌금이나 벌점도 깍으실수 있어요.
물론 수수료는 들어가지만요.
ticket fighting office에 대한 정보는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세요.

roktank  |  2013-07-04 18:08         

벌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50킬로 초과라는 이야기 인데요. 그렇다면 운영팀의 말씀데로 canmore에 있는 Ticketing Office를 찾아서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 50키로 초과는 임펠드라이브에 관련된 것이라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힘드시다면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영팀.  |  2013-07-04 20:27         

보통 고속도로에서 약간만 신경 안쓰면 140~150킬로까지 속도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내에서는 규정속도가 최대 90킬로예요.. 규정보다 50킬로가 넘으면 (140킬로) BC주는 그 자리에서 차를 압수할 정도로 중범죄로 다룹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법정으로 나오라는 통보만 주구요, 벌금이나 벌점은 법정에서 판결해주죠.
국립공원원 내에서는 꼭 Cruise Control을 써서 속도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icky79  |  2013-07-07 22:52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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